코로나 19로 인한 무급휴직 퇴직금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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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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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여파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실적이 악화하면서 고육
지책으로 무급휴직을 택하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당장
월급이 끊기는데다 나중에 퇴직금마저 깎이는게 아닐까 근심이 깊어질 수 밖
에 없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무급휴직을 하게되면 근로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는 회사가 일시금 형태로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를 운영
하는 곳이 많았지만 이제는 회사의 경영 상황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퇴직금
을 확보하고 싶은 근로자와 퇴직금관리에 수반되는 업무를 번거롭게 생각하는
회사들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퇴직연금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는 운영방식이 다르지만 퇴직 이후에 근로자가
받게되는 재원을 계산하는 방식은 동일 합니다. 통상 퇴직일 이전 3개월간 급
여와 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곱합니다
그럼 무급휴직을 하게되는 근로자의 퇴직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까요? 결
론적으로 말하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급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
며 무급휴직으로 줄어든 임금은 평균 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
휴직도 무급 휴직과 동일하게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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