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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을까? 연말정산 꼼꼼히 살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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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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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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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을 한 달 남긴 지금,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세법에 따라 매년 공제 항목이 달라지는 만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고,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잘알못을 위한 초간단 내용 정리

직장인은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뗀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 월급명세서에 원천징수라고 쓰여 있는 항목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원천징수는 국가에서 정한 간단한 공식으로 소득세를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 되어야 하는 정확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소득과 지출을 계산해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종합해 내야 할 세금이 원천징수된 소득세보다 더 적은 경우, 국가로부터 돌려받고, 그 반대일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는 공제 항목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득공제는 내 소득의 일부를 ‘이유가 있는 소득’으로 인정, 연 총 소득액 자체가 감면되어 내야하는 소득세 구간이 변경됩니다.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감면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소득공제율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는 공제 항목의 공제율과 한도액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 시기별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상향했습니다.


1년 내내 같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했던 기존과 달리 올해는 사용 월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1월~2월, 8월~12월은 작년과 같은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3월은 소득공제율이 2배 올랐습니다. 4월~7월의 경우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80%까지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다른 달에 비해 비교적 큰 지출을 했을 경우 더 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급여 기준에 따라 200만 원~300만 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한도액이 구간마다 30만 원씩 인상되면서 230만 원~33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간 쓴 비용이 연 소득의 25%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1월~9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조회와 10월~12월 사용금액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구입·임차 시 과세 제외

과세 제외란 연간 근로소득(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애초부터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부터는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가 저금리나 무금리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해서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생산직· 벤처기업 근로자, 비과세 확대 

비과세는 원래 과세 대상이지만 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해 과세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는 배우자 출산휴가, 생산직 및 벤처기업 근로자의 비과세 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 받는 수당 중 연 240만 원 이하는 비과세에 해당되는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총급여액 기준이 연봉 2,500만 원(월 19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월 210만)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벤처기업 종사자의 스톡옵션(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연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해외주재 내국인, 여가 관련 서비스 업종, 경력단절여성 등 세액감면 신설 및 확대

세액감면은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세 정책상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부터는 해외 주재 내국인, 여가 관련 서비스 업종, 경력단절 여성 등 노동 시장에 다양한 근로자를 유입시키고, 인력난을 겪는 산업군을 지원하고자 세액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해외 주재 내국인이 올해 국내 기업에 취업해 근무하고 있으면, 5년간 소득세 50%가 감면됩니다. 대상자는 이공계 박사, 5년 이상 외국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등 일정한 경력 조건을 충족한 우수 인재 입니다.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등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경력단절 여성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가 3년간 70%(청년은 5년간 90%), 연간 15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됩니다. 
경력단절 여성은 올해 대상자 기준이 완화되어 재취업에 성공한 근로자들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인정 사유가 임신·출산·육아에서 결혼·자녀교육 등이 추가되었으며, 기간이 퇴직 후 3년~10년 이내에서 3년~15년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 재취업 요건은 동일 기업에서 동종 업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소득세 감면은 국세청 홈택스, 신청&제출, 과세자료 제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명세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간소화 자료 확대로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수집해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과거 회사에 직접 제출해온 각종 소득자료와 세액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병원, 은행 등 17만 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자료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직접 수집), 안경구입비는 카드사로부터,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는 보험사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은 행안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제출받아 연말정산 자료로 활용한다고 하니 올해는 근로자가 작년보다 손이 덜 가는 연말정산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hometax.go.kr)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니, 앞서 소개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잘 살펴보신 후 남은 한 달, 현명한 절세 전략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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