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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12월부터 면허없이도 운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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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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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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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이 되면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운행이 가능해지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고 합니다.

공유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규제가 완화됩니다.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료교통법

개정안은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구정해 사실상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만 운행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주행도 허용됩니다. 아직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곳이 많지 않기때문에

부득이하게 차도 이용시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함께 있는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에서는 보행자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기때문에 이에대한 보장이 필요하지만 아직 보험을 통해 보장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사고를 당한 경우 자신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우선 보상받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하지만 운행자의 경우 개인 소유자는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없고 공유업체가 대여하는 대부분의 전동킥보드는 기기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면

공유업체의 보험을 통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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