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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으로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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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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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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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신보험은 사망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입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이 불어난 고객 자산가들이

종신보험을 찾고 있습니다. 상속세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50% 수준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상속세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며 재원 마련 대안으로 종신보험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종신보험에 가입 시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 자녀를 수익자,

계약자로 설정하면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마련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최근 출시되는 대부분의 종신보험은 연금 전환 특약을 가지고 있고 연금 전환을 통해

노후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신보험은 저축성 연금보험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합니다. 종신보험은 해지 시 환급되는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저축성 연금보험과 달리 납입액보다 적은 연금액을 수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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