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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펀드, 대출 1~2주 내에 청약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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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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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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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펀드, 대출을 받은 경우 소비자가 1~2주 내에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옵티머스 사모펀드와 같이 위법한 계약은 해지하고 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대출, 보장성,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철회권을 갖게됩니다. 소비자가 계약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청약

철회를 용청하면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원본을 반환해야합니다.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은 15일 이내,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에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나 증권과 같이 계약체결 후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해 원본반환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투자자가 숙려기간

없이 즉시 투자를 하려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6대 판매원칙 등 금소법에서 정한 내용을 어긴 경우 위법계약해지권도 주어집니다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물지 않고 원본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그융상품에 적용되지마 계약이 종료된 경우나 중도 상환수수료 및

위약금 등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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