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효성CMS+ 뉴스룸

주택 가격이 오르면 주택연금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작성일 2020.11.05

본문


editor_20201105143904.png



주택연금이란 고령자가 살고 있는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면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방법을 종신지금방식으로 정하면

주택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은 가입자 나이와 주택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입자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많을 수록, 가입 당시 담보주택 가격이 비쌀 수록

연금을 더 많이 받습니다. 가입 당시 연금액이 정해지면 집값이 내려가거나 올라가

더라도 동일한 연금액을 받습니다. 가입 후에 집 값이 크게 상승한다면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을 중도해지하고 재가입하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가지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해지했다가

다시 가입을 위해서는 해지일로부터 3년동안 동일 주택을 담보호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가입 시점의 주택가격이 직전 가입시점의 주택가격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값이 상승해 다시 재가입을 하고 싶다면 해지하고 최소 3년간 생활비를 댈만한

소득원이 있는지 살펴봐야하고 재가입 시점에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어가면 주택 연금에

가입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