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다면? 꼭 체크해야할 인건비 지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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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다면? 꼭 체크해야할 인건비 지출비율
-장기요양기관 예비 창업자와 운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인건비 지출비율
-재가.시설급여별로 보는 2020 인건비 지출비율
-요양기관 업무관리 프로그램 활용해 인건비 똑똑하게 관리하기
사업자라면 누구나 인건비에 대해 고민하기 마련이죠. 특히 장기요양기관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운영자인 경우 인건비와 관련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건비 지출비율’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 2’에 따라, 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정 비율을 종사자의 인건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월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지출내역도 제출해야 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미리 알아두신다면 요양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겠죠. 지금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건비 지출비율, 취지와 반영 기준은?
인건비 지출비율 제도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환자를 직접 케어하는 요양보호사의 안위는 요양 서비스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타 직종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 낮은 사회적 인식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데요. 서울시가 2019년 8월 발표한 ‘2019~2021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평균 시급은 보건・복지 서비스업 평균인 16,168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전체 산업 평균 시급인 19,522원에 비하면 39%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인건비 지출비율이 의무화된 것이죠.
그렇다면 인건비 지출비율에는 어떤 종류의 임금이 어떤 기준으로 반영될까요? 우선 ‘인건비’에는 기본 급여와 수당, 장기근속 장려금,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금이 포함됩니다. 1인 기준이 아닌 모든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며, 1년(1월 1일~12월 3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인건비 지출비율을 계산하려면 1년 동안 지급된 모든 장기요양요원의 임금을 장기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으로 나누면 되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반영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인건비 지출비율이 적용되는 장기요양요원에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치과위생사의 임금이 반영되며, 시설 및 서비스 유형별로 포함되는 종사자가 다릅니다. 시설장과 사무국장, 조리원, 영양사 등은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재가.시설급여별 2020년 인건비 지출비율은?
한편, 얼마 전 효성FMS 뉴스룸을 통해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내용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올해 인건비 지출비율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참고해야 할 인건비 지출비율이 다릅니다.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포함되는데요. 노인요양시설은 60.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64.9%를 인건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다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이 배치된 기관 종사자만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하므로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 시 참고해주세요.
한편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이에 해당하죠. 인건비 지출비율은 항목별로 최소 48.1%부터 최대 86.5%까지 상이합니다. 단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의 경우 인정되는 장기요양요원의 수가 수급자 인원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때 장기요양요원의 수에는 사회복지사와 가산을 받는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가 포함됩니다. 이처럼 재가・시설급여별 인건비 지출비율이 다르니 반드시 구분해보시고, 장기요양요원 인정에 관한 예외사항도 함께 체크해주세요.
효율적인 인건비 관리를 원한다면? 업무관리 프로그램 활용하기
인건비 지출비율이 의무사항인 만큼 본인부담금 수납과 종사자 급여를 잘 관리해야겠죠. 하지만 입소자 케어와 근무자 및 시설 관리 등 처리할 업무가 많아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땐 요양기관 업무관리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재가요양기관은 케어비지트와 이지케어, 시설요양기관은 케어포와 엔젤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사자 급여 관리 뿐만아니라 수급자 및 본인부담금 관리, 재가 방문 기록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이 있어 업무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케어비지트와 이지케어는 효성CMS와의 제휴를 통해 본인부담금을 자동이체를 통해 수납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업무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기관의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한 데다, 효성CMS로 본인부담금 수납 관리까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별도의 행정직원 없이도 스마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니 추가 인건비가 들지 않겠죠. 업무 효율성이 높아져 여유가 생기면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를 연결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 서비스의 질도 높아집니다. 추가 비용 없이 업무 관리와 서비스 질 개선,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면 업무관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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