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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모임회비 납부문의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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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성cms
댓글
작성일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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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효성cms 입니다.

민간단체 회비수납시 이용가능한 결제수단은 계좌자동이체,카드결제,휴대폰결제서비스

이용가능합니다.

메일로 제안사항을 정리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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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이구요 회원들의 회비를 카드 또는  휴대폰요금에서 자동이체 되는 방식으로

신청하게 된다면 둘 중 한가지 서비스만 이용할수 있나요?

만약 각각 두개의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면 각각의 사용수수료와 체계 등이 궁금합니다.

약정개월수 등이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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