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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하는 아빠 올해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더 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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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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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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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올해
세법개정으로 달라진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공제금액을
늘려봅시다.


11월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가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육아하는 아빠의 경우 연말정산 때 비과세 혜택이
늘어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금여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 연도
총 급여액 기준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총급여
300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는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통해 받은 수당
중 24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일반 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창작. 예술, 스포츠
도서관, 사적지 미치 유사 여과관련 서비스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단녀가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임신, 출산
육아로 퇴직 후 3~10년 이내 같은 기업에 재취업해야 하지만 올해부터는
결혼, 자녀교육으로 퇴직한 경우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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