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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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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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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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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재확산이 우려되면서 국내 경제의 역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자금난이 지속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3조 8천억 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자금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

새희망자금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강제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로 손해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지원 대상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며, 특별 피해업종 및 일반업종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 피해업종이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대상 상공인을 가리키는데요. 다만, 8월 16일 이후 시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치를 기준으로 하며, 지자체의 집합금지명령 업종은 특별 피해업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새희망자금 대상자 확인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대상 여부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별도 준비서류 없음, ☎1899-1082)

   
Q.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이 있나요?
도박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사정이 어려워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 체납자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복지부의 긴급 생계지원과 고용부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는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중복 지원할 경우 환수 조치)
Q.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2019년 이전에 창업한 경우,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보다 감소해야 하며, 2020년 1월부터 5월 31일 사이에 창업한 경우, 올해 8월 매출액이 6~7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해야 합니다.(단, 감소율은 무관함)

재도전 장려금 –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지원 사업

재도전 장려금은 코로나19로 더 이상 영업을 이어가기 힘든 폐업 소상공인들의 심적 부담 완화와 취업 및 재창업 등의 재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편성된 사업입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업 상공인 20만 명에게 50만 원씩 총 1천억 원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재도전 장려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새롭게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는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재도전장려금.kr)’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 비용, 취업 및 창업 등의 재기 지원 사업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특히, 폐업 소상공인이 재기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일일이 지역센터에 문의하거나 직접 해당 사업 홈페이지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신청 시에는 별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1899-1082, 국번 없이 1357)


Q. 코로나19로 잠시 휴업 중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재도전 장려금은 휴업이 아닌 폐업 소상공인 대상이므로 지원할 수 없으며, 무등록 사업자 역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 새희망자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각각 지원조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필수 온라인 교육은 언제 어디에서 제공받나요?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자동으로 교육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교육은 진도율 확인이 가능하며 중간에 나가도 진도율이 저장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단, 이전 수강한 다른 교육은 인정되지 않음)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긴급 유동성 공급

코로나 특례보증 – 실질적인 자금 지원 혜택

불안정한 시장 환경이 계속됨에 따라 정부는 재기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을 물론, 납품업체의 휴업이나 폐업 등 연쇄적으로 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그 대상인데요. 지난 상반기의 1차 특례보증에서는 인건비와 관련된 지원 사업들이 실시되었다면, 이번엔 각 기업에게 실질적인 자금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보증기업도 최대 3억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은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보증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보증비율을 상향하고, 보증료를 차감하는 등 우대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Q.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조건은 무엇인가요?
휴·폐업 기업이나 사치 및 향락 등 제한업종 영위기업 등 일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은 없나요?
코로나19 피해 집중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천만 원까지 금융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유흥주점, 실내 집단운동 시설,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 등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지역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활용하여 낮은 금리(연 2.0%)로 최대 1천만 원까지 5년간 시중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 단기적 유동성 애로사항 해소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갑작스러운 경영 환경 변화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3천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상 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영업 활동에 제한을 받는 12개 고위험 시설 운영 중소기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이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단기적인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꼭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즉시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앰뷸런스맨 제도’와 간소화 심사 방법 등을 활용해 보다 빠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앰뷸런스맨 제도: 응급 상황이 발생한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돕기 위해 앰뷸런스맨에게 현장 자금지원 결정권을 부여하는 제도. 기업이 지원요청을 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내부 직원(앰뷸런스맨)이 현장을 방문 후, 기업을 진단해 3일 이내에 자금·컨설팅 등 처방전을 발급하고, 그 뒤 필요한 서류작업 등을 거쳐 7일 이내에 자금 지원 등을 결정하게 된다.

 


Q. 고위험 시설에 해당하는 업체는 어디인가요?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실내 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단란주점 등입니다.
Q. 연체 이력이 있는 중소기업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장기적인 재무 부실(2년 연속 적자 등) 상태가 아닌 단기간 금융기관 연체 이력이 있는 중소기업은 융자 지원 시점에 연체가 해소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책자금 금융 지원

대출 만기 연장 – 이자 상환 유예로 보다 여유롭게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상환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이미 지난 3월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6개월 동안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도록 했으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6개월 더 미뤄져 내년 3월 말까지 연장 신청을 받기로 한 것인데요.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상환을 미룬 대출 원리금은 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단,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은 만기 연장에서 제외되며,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받은 대출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각 금융업권별협회 홈페이지나 각 금융회사, 금감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1332)로 문의하면 됩니다.


Q. 지난 5월에 이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신청했는데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신청해 올해 11월까지 만기를 연장했을 경우, 11월에 재신청하면 다시 내년 5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Q. 대출 상환 유예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 상호금융 등 모든 민간 금융회사와 정책 금융기관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업이 원하면 6개월보다 짧게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단,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의 부실이 없어야 합니다.

 

수출 보험 만기 연장 – 수출 기업의 유동성 확보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수출 전선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경제난으로 무역이 얼어붙은 데다 수출 대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수출 기업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총 28조 7천억 원 규모의 감액 없는 수출 보험의 만기 연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수출 기업은 상대 수입업자의 신용도를 따져 1년 단위로 수출보험 한도를 감액하거나 증액하는데, 앞으로는 만기 보증액에 대해 감액하지 않고 자동으로 1년 연장되는 것이죠. 즉,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수입업자가 수출 대금 납부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수출 보험 만기 연장 제도를 활용해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이 밖에도 총 1천억 원 규모의 긴급 수출안정자금 공급, 수출보험 및 보증료 50% 감면 등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다양한 긴급 무역보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수출 신용보증을 감액 없이 만기 연장되면 수출 기업들이 받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통상 수출 기업들은 보증서 만기 시 연장 여부 심사를 받습니다. 기업 신용도가 낮아지면 수출 보증 금액도 낮아지는데,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기업들은 보증금액 축소에 대출금 상환 부담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수출신용보증이 감액 없이 만기 연장되면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 수 있어 수출 기업들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최근 경제인연합회가 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34%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경제 위기가 지속될 경우 1년 이상 기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답했는데요. 생존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모두 함께 손을 맞잡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슬기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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