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제로 유연해진 혜택, 슬기롭게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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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금융기관에서 꼭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평가인데요, 1~10등급으로 나누었던 신용등급이 작년부터 1~1.000점까지 점수를 산정하는 신용점수제로 전환되면서 은행은 개인의 신용도를 정교하게 심사하는 권한을 갖게 됐고, 개인은 세분화된 신용점수에 따라 보다 유연해진 금융서비스와 혜택을 얻게 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 은행, 보험, 금투, 여전 등 전 금융권에 확대 · 적용되는 신용점수제, 기존의 신용등급제와 비교해 어떠한 장점과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등급으로 환산, 1~2점 차이로 다른 금융서비스가 적용됐던 신용등급제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작년 효성에프엠에스 뉴스룸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신용점수제가 시범 적용되기 전 대다수 금융회사는 신용평가회사(Credit Bureau; CB)가 정한 등급을 지표로 개인 신용도를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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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제는 개인의 신용정보(연체금액, 다중채무 여부, 연체기간, 연체 반복횟수 등)를 종합해 1~1.000점까지 점수를 책정한 뒤 1~10등급으로 나눈 것인데요, 각 등급별 신용점수의 폭이 넓어 등급을 올리는 것이 쉽지 않고, 신용등급 구간 내 상위에 있어도 바로 위 등급과 등급이 달라 대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죠.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600~664점인 7등급과 665~749점인 6등급을 비교했을 때, 6등급까지는 제1금융권 은행 대출이 가능하지만, 7등급부터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고, 신용카드 발급도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1~2점 차이로 다른 대출 기준과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문턱 효과가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새로운 신용평가 지표를 도입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용점수제입니다.
점수로 환산, 유연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점수제
현재 신용점수제는 5개 시중 은행(우리, 신한, KB국민, KEB하나, NH농협)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2021년 1월까지 전 금융권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예정인데요, 기존의 신용등급제와 같이 1,000점을 만점으로 하되, CB사가 제공한 신용점수를 토대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합니다. 모든 신용을 1점 단위로 환산하기 때문에 점수마다 세심하게 신용평가를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신승인, 대출 기한연장 심사, 금리 결정 등 개인의 특성에 맞게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금융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기존의 신용등급처럼 등급이 일정 이하여서 대출이 거절되거나 기한 연장을 위해 소득 정보를 증명하는 불편한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죠. 무엇보다 신용등급제의 문제점으로 떠오른 문턱 효과로 불이익을 받던 240만 명이 연 1% 수준의 금리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신용점수제로 달라지는 혜택,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혜택1. 신용카드 발급 기준 완화
내년 1월부터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한층 완화됩니다. 지난 8월 4일, 여신금융협회는 내년 신용점수제 전환을 앞두고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대한 모범규준’ 개정안 초안을 확정했는데요, 1~6등급까지 허용됐던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상위 누적 구성비 93% 이하 또는 장기연체 가능성 0.65% 이하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상위 누적 구성비나 장기연체 가능성 정보는 카드사들이 복수의 CB 사 정보를 제공받아 확인하되, 해당 정보가 각 사별로 차이가 있을 경우 카드 신청 고객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월 가처분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예외적으로 카드 발급을 허용하지만 현금 서비스, 리볼빙, 카드론 등 3개 이상의 카드사에 동시다발적으로 이용 중인 다중 채무자에게는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기존 1~4등급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카드사 우량고객 기준을 상위 누적 구성 기준 70% 이하 고객으로 변경하고, 장기연체 가능성 0.25% 이하인 개인 고객 역시 카드사 우량고객 적용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모범규준상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후불교통 체크카드 이용 한도를 5만 원으로 설정하고 1인당 1매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2. 10등급 상위권도 보금자리론 신청 가능
보금자리론 신용평가 방식이 신용점수제로 바뀌면서 신청 자격이 없는 10등급의 신용자 일부도 신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12월을 목표로 보금자리론 신용평가를 신용점수제로 바꾸기 위한 작업을 준비 중인데요, 현재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는 등급은 9등급 이내나, 신용점수제로 전환하면 현재 10등급 상위권도 9등급 하위권과 점수에서 차이가 없어 신청 자격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8~9등급은 등급제에서 주택담보대출비용이 60% 적용되어 대출 가능액이 낮으나, 신용점수제 전환 시, 점수에 따라 70%까지 받을 수 있어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혜택3. 전업주부, 학생 등 신용점수 개선
전업주부나 학생 등 신용카드나 대출 사용 등 금융 이력이 없어 신용등급이 나오기 어렵던 사람들도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이 국회에 통과되면 ‘신용정보산업 선진화’에 따라 공공요금 납부정보, 온라인 쇼핑 정보, SNS 정보 등을 통해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사가 도입되어 1,107만 명에 달하는 전업주부, 사회초년생 등 금융이력부족자들의 신용점수가 개선됩니다.
매월 납부하는 공공요금, 통신요금, 연금, 보험료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성실히 납부하면 신용평가에서 가산점이 부여되고, 6개월 이상 납부한 공공요금 이력을 신용평가사에 제출 시, 점수가 상향 조정됩니다.
혜택4. 제2금융권 대출 문제 개선
기존에는 제2금융권 대출 시, 신용점수 · 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신용등급제로 전환하면서 금융업권의 반영 비율을 낮추고, 대출금리의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평가 기준이 수정된 덕분에 제2금융권 대출 시 신용점수가 크게 하락하는 현상이 개선됐습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 · 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금융업권 간 신용 위험 차이가 거의 없는 대출유형에도 차등을 두었는데요, 작년 1월부터 제2금융권에서 중도금 대출 · 유가증권 담보대출을 받아도 신용점수 하락 폭이 은행권과 동일하도록 수정됐습니다.
혜택 5. 채무 연체 기준 완화
신용평가 기준인 채무 연체 기준이 완화됩니다. 단기 연체 기준이 10만 원 5영업일 이상에서, 30만 원 30일 이상으로, 장기 연체 기준이 50만 원 3개월 이상에서 100만 원 3개월 이상으로 완화되며, 연체 이력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지금까지 더욱 유연해진 신용점수제와 다양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신용점수는 핀다, 토스, 뱅크샐러드 등 금융스타트업과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손쉽게 신용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더욱 편리하게 개인의 신용점수를 확인하고, 유연한 조건으로 금융서비스를 누리게 된 만큼 신용평가에 많은 관심을 둘 것을 추천합니다.
단, 높은 신용점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과도하게 신용카드를 쓰거나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이자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 자칫 가계 경제에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 무리한 행동은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효성에프엠에스에서는 다양한 금융 정보를 제공해 사업자분들의 슬기로운 자금 관리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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