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꼭 확인해야 할 2020년 달라진 세법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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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2일,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세법 개정안은 20일간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투자의 활력을 높이고 서민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했는데요. 이번에 달라진 세법 개정안 가운데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주요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업환경을 개선해 경제활력을 높이다!
2020 세법개정안
1. 투자 촉진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등이 상이한 9개 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하고 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습니다. 현재의 특정 시설 세액공제는 R&D 설비, 안전 설비, 생산성 향상 시설, 에너지 절약 시설, 환경 보전 시설, 5G 이동통신 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근로자복지증진 시설 등 9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번 개정법에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까지 합친 총 10가지 제도를 하나로 단순화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산업과 기술발전 등으로 각종 시설이 다양화됨에 따라 특정 시설 범주에 맞춰 투자를 유도하기보다는 투자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해 공제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입니다.
2. 투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
한국판 뉴딜을 이끌어가는 신산업 투자 관련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늘어난 투자에 대한 추가공제를 신설하여 신산업 투자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 것입니다.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일반 투자보다 2%P 높은 기본공제율을 적용하고, 적용 요건도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또, 현재 12대 분야 223개 기술로 한정되어 있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범위를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 확대해 최대한 반영할 예정입니다.
3.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세제 개편
현행법은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5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됩니다. 그만큼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덜 수 있게 된 셈이죠. 특히, 이익 발생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악화로 결손이 발생했을 시에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소멸하지 않아 향후에라도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을 고려해 국제 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역시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세제 지원
2020 세법개정안
1. U턴 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해외 진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로 돌아온 U턴 기업들은 해외 생산량의 50% 이상을 줄여야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이러한 해외 생산량 감축 요건은 폐지되었고,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지 않고 증설하는 방식으로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U턴에 따른 세제 지원 규모는 해외 생산량 감축 수준에 비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로써 현행 감축 비율을 충족하지 못해 세제 지원을 받지 못했던 해외 생산 규모가 큰 기업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2. R&D 및 벤처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전략적 연구개발을 지원하고자 특허 조사· 분석 비용도 R&D 비용(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기술 및 제품 개발 단계 이전에 특허 조사· 분석을 실시해 기존 특허와 겹치지 않는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이와 함께 우수한 외국인 인력의 국내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5년간 50% 감면)도 시행됩니다. 또,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벤처캐피털 등은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벤처기업 투자자에게 투자액의 10~100%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인 ‘엔젤투자* 소득공제’에 대한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의 비과세 적용 기한도 2년 연장되었습니다.
* 엔젤투자 : 개인들이 돈을 모아 창업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주식으로 돌려받는 투자 형태
서민/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다!
2020 세법개정안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대폭 상향
정부는 경기침체로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또,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 기준 금액도 연 매출액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57만 명의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연간 4,8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개선 및 부가가치율 조정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현재 간이과세자 사업자는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의 세부담 차이를 좁히고, 일반과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도 개선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는데요. 실제 부가가치율과 괴리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 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을 시행령을 통해 조정할 방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한 2020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 극복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한 때인데요. 새롭게 재정비된 조세정책을 잘 파악하시고, 자신의 사업에 안정적으로 적용해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할 기회를 마련해봅시다! 효성에프엠에스가 여러분의 사업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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