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 - 실업 급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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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9
사업자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 - 실업 급여 편
실업 급여란?
실업 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로, 실업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구직 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며 질병 등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상병 급여’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실업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연장 급여’를 지급합니다.
1. 구직 급여
대표적인 실업 급여인 구직 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 중,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직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구직 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로 계산하는데요.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2019년 1월 이후 이직했다면 상한액은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60,000원)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로 계산하며, 매년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이 바뀌므로 구직 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변경됩니다. (2019년 1월 이후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 54,216원)
구직 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하지 않으며,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했을 경우에도 지급이 불가하니 가능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취업촉진 수당
취업촉진 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과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구직 급여 수급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 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근무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 급여 일액 x 미지급 일수의 1/2’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에 한정하여 1일 7,530원인데요. 단, 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여 교통비 또는 식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한 경우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합니다. 아래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을 한 경우,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방문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거나 광역구직활동비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구직활동 사업장이 구직자의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 이상인 경우(수로의 거리는 실제 거리의 2배로 계산)입니다.
교통 운임은 실비로 지급하며, 숙박료의 경우 상한액 70,000원 내에서 지급합니다.
이주비
수급자격자가 취업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하는데요. 이주비는 소정 급여일수 만료 이전에 주거 이전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지급 기준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은 후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주거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고용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못 미치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한 경우입니다.
5톤 이하의 이사화물은 해당 이사화물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 포함)를 지급하며,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7.5톤 상한)은 ‘5톤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실비 + (5톤 초과 분에 해당하는 실비 + 50%)’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3. 연장 급여
연장 급여에는 훈련 연장 급여와 개별 연장 급여, 특별 연장 급여가 있습니다.
훈련 연장 급여
고용센터의 장이 수급자격자의 연령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 쉽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훈련을 받으라고 지시할 수 있는데요. 이때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은 수급자격자에게 소정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훈련 연장 급여라 합니다.
훈련 연장 급여 지급액은 구직 급여액의 100%로, 구직 급여 지급이 모두 끝난 후 지급하며 수급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개별 연장 급여
개별 연장 급여는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수급자격자에게 지급하는 실업 급여입니다.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센터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사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학업 중인 사람), 급여 기초 임금일액이 7만 4천 원 이하이며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 합계액이 16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개별 연장 급여는 구직 급여액의 70%를 지급하며, 수급기간은 최대 60일입니다.
특별 연장 급여
특별 연장 급여는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 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에게 지급하는 실업 급여입니다. 단, 이직 당시 급여 기초 임금일액 상한액의 24개월분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특별 연장 급여 지급액은 개별 연장 급여와 동일하게 구직 급여액의 70%이며, 수급 기간 또한 최대 60일입니다.
3. 상병 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ㆍ부상 또는 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 급여를 지급합니다. (휴업 배상이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출산으로 인해 상병 급여를 받는다면 출산 후 45일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출산 증명서 청구해야 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상병 급여를 받는다면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질병ㆍ부상 증명서를 청구해야 합니다. 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상병 급여의 지급액은 구직 급여액과 같고, 구직 급여의 미지급 일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실업 급여
실업 급여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질병, 지속적인 적자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거나 적극적인 재취업, 재창업 활동을 하는 개인사업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 개인사업자의 실업 급여 지급 기준은?
홀로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 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단, 법 시행일(2012.1.22) 이전에 가입한 개인사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만 가입해도 무관합니다.
Q. 모든 종류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구직급여나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적용 대상일 경우 해당 실업 급여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연장 급여나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보험료와 지급액은?
개인사업자의 실업 급여 보험료는 ‘기준 보수월액 x 보험료율’이며, 실업 급여는 ‘기준 보수월액 x 50%’를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까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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