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게 알아두자! 사업자라면 알아야 할 2021년 개정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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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조금씩 개정되는 세법! 그때그때 잘 챙기지 않으면 기업 운영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바뀐 세법을 정확하게 알아두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 위기의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개정 세법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경제회복과 일자리 지원, 내수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 과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제도 합리화 등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2021년도 개정 세법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개정 세법
# 국가 전략 기술 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세법에서 눈여겨 볼 것은 내년부터 국가 전략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점입니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외 국가 전략 기술 분야를 신설해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반도체나 배터리, 백신 등의 연구 개발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가 확대되는데요. 지금까지 일반 비용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비용으로 나뉘었던 R&D 비용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최대 50%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 신성장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투자 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할 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통합투자 세액공제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뉘는데요. 일반 기본 공제는 중소기업 기준으로 투자금액의 10%(중견기업 3%, 대기업 1%)이지만,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12%(중견기업 5%, 대기업 3%)가 공제됩니다. 특히, 적극적인 투자 장려를 위해 해당 사업연도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의 3%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경제에 활력을! 일자리 회복 지원을 위한 개정 세법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창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생계형 창업지원 대상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존의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연 매출액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로,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매출액 기준 금액이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며 지원 범위가 넓어졌는데요. 이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에너지기술 중소기업 등은 최대 5년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 또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단, 2022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 고용증대 세액공제 지원 및 적용 기한 연장
현재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3년간(대기업 2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정 세법을 통해 고용이 늘어나면 증가 인원당 일정 금액을 최대 3년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의 기업이 청년 및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늘어나면 올해와 내년에 한해 10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이와 함께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매년 기업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한도 3년 연장됩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후 복직할 때 기존 중소기업 기준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기업 5%)를 1년간 공제받을 수 있던 부분을 내년부터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로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세액공제 기간 역시 완화되어 기존 3년 이상 15년 이내에서 2년 이상 15년 이내로 단축됩니다.
# 내수 활성화를 위한 기업 환경의 다각적 개선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세액을 감면해주고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4년 안에 해외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할 경우, 또는 해외 사업장의 양도∙폐쇄 후 2년 내 국내 사업장을 신설∙증설할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줍니다. 특히, 2년 이상 경영한 해외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도 인하됩니다.
이 밖에 2022년 1월 이후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 투자 및 근무인원 요건 등이 충족되면 법인세가 감면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별소비세(한도 100만 원)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적용기한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됩니다.
함께 사는 세상! 상생과 공정을 위한 새로운 개정 세법
# 상생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세액공제 지원 확대
중소기업이 상시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성과급의 10%에 상당하는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성과급을 지급받을 땐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생공정 기반과 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했는데요. 상생결제 제도는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 일자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 회수를 보장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여 거래 기업 간 원활한 구매 대금 지급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년 12월까지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엔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적용 기한을 2022년 6월 말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도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2021년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등 기업들의 기부 활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다양한 세정 지원 혜택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직전 과세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 공제하여 환급해주는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작년에 세금을 납부하고 올해 결손이 되면, 작년에 낸 세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결손금 소급 공제기간은 직전 1개 과세연도에서 직전 2개 과세연도(2019, 2020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도 확대됩니다.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납부 유예를 시행하며, 기존의 매출액 10억 원 미만에서 15억 원 이내의 중소기업이 그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체납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며 세금 체납 횟수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연평균 3회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 고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재산 압류 또는 압류 자산 매각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가능한 기업은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중소기업에 한합니다.
합리적 과세! 안정적이고 투명한 조세 제도를 위한 개정 세법
# 납세 편의 제공 및 과세 기반 안정성 확립
그동안 체납된 국세의 세목별∙납부고지서별 세액과 체납된 관세가 100만 원 미만일 때 납부지연 가산세가 면제되었지만, 내년부터는 150만 원으로 상향되어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지난 13년간 유지되어 왔던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이 물가와 소득 수준에 맞춰 재조정 된 것입니다.
또, 자영업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금계산서 제도도 개선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재화용역의 공급 시기보다 늦게 발급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된 것인데요. 현재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던 것에서 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 발급으로 개선되었으며, 수정된 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도 확정신고기한이 아닌 확정신고기한 후 1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조세회피 차단, 과세 인프라 보강으로 세법 보완
국제 거래를 통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해외 부동산 신고자료 의무제출 범위를 취득∙처분 내역에서 보유 내역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가상 자산으로 은닉한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징수 규정을 보완하여 악의적인 상습 체납자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했는데요. 이는 조세회피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고 납세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취지로 개정된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에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채권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은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여 종합소득이나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과 별도로 분류 과세합니다. 내년부터 일부 적용되어 2023년에 전면 도입할 계획으로, 기본 공제액을 초과하는 국내/해외 주식의 매매차익, 펀드의 환매 이익 등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특히, 국내 주식의 경우 거래세를 낮추면서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금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외에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고, 개인 사업자의 성실한 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적용대상을 소규모 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과세형평을 바탕으로 투명한 과세 제도를 확립해나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서는 성공적인 투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절세입니다. 올해 변경된 세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을 잘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올바른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세법을 꼼꼼히 확인하여 희망찬 내일을 설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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