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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 올해보다 더 사용하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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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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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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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올해보다 시용카드를 5% 이상 더 사용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오래 보유한 장기투자자
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17일 내놓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비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2021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비쿠폰 및 바우처 지급,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주식 장기 보유 인
센티브, 난임휴가, 육아휴직 급여, 다자녀 가구 학장금 지원, 교육비 대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실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내년 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올해보다 5%또는 10%이상 늘어
나면 증가한 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더 해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소비가 크게 줄어든 만큼 내년 세제 혜택을
늘려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내년부터는 늘어난 소비 증가분
에 대해 추가 공제율 10%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농수산물, 외식, 숙박, 체육 등 4대 소비쿠폰과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
문화이용권, 스포츠 강좌 이용권 등 4대 바우처가 총 5000억원 어치
규모로 풀립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구입하면 100만원 한도로 개별 소비세
를 30% 인하 해주는 방안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주식, 국채 등을 장기보유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장기
투자 활성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난임 휴가
지원도 확대됩니다. 내년 중에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난임 치료 휴가가 현행 최대 2일에서 최대 3일로 늘어나고 출산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산부인과 진료비 등 60만원을 지원하던
출산바우처를 총 300만원 규모의 첫 만남 꾸러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이 되지 않은 자녀를 가진 부부가 둘 다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기 위해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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