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가 안보일 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작성일
2020.12.16
본문
내년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 간소화 자료가 올라오면 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연말 정산이 시작되기 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
스를 통해 자신의 예상 세액공제액과 세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메인화면의 자주찾는
메뉴 아이콘이나 조회, 발급 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개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는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3개년추이 및 절세 팁 등 총 세가지 단게로 이뤄져 있습니다. 1단계에서
납세자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내역을 계산해 예상절감 세액을 알려주고
부양가족이 있는데도 신용카드 등의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면 구성원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부양가족이 본인 명의의 공인
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홈택스 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자료 제공 동의
를 해야합니다. 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이전글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꿀팁 알아보기 20.12.18
- 다음글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 어떤 점이 다를까? 20.12.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