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안돌려주면 그만일까 5년간 1조 158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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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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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1조 1587억원이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송금입니다. 이중 절반 가까운 5472억원은
결국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입니다. 계좌번호를 실수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외에 금액입력오류, 계좌입력오류, 이중입금 등의 사유료 발생합니다.
착오 송금 이후 돌려받지 못한 미반환 건수는 26만 9940건으로 건수기준 미반환율이 52,9%에
달하며 2016년 4만 7535건에서 올해 8월 기준 4만 9120건으로 5년 내내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미반환 사유는 수취인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반환거부나 대포 통장
등 사기거래계좌인 경우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착오송금 수취인이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청구하거나 형사상 횡령죄로 고발할 수 있지만 평균 착오송금이 200만원 수준으로
소송비용이 더 많이 나올 경우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령죄의 경우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인출, 소비해야 성립이되고 그냥 보유하기만 할 경우까지
해당되는지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실제 착오송금 반환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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