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소득이 줄었다면 채무조정 상환유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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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소득이 줄었다면 채무조정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자만 받을 수 있었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가 다음달 부터 코로나 19로 상환능력이 줄어든
전체 연체자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청년, 취약채무자에 대한 지원 범위도 대폭
확되됩니다.
코로나 19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차주에 대해 채무조정 특례를 신설하고 대출
원금 상환을 6개월에서 1년간 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30일 이하
단기연체자, 청년층 등에 대해서만 최장 1년간 상환유예를 진원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대상을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채무자로
확대했습니다.
채무조정 특례 대항 확대를 통해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학생,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에 대해 미취업 시 최장 5년으로 상환유예기간을 늘려줍니다. 또
특례 적용 연령을 만 30세까지에서 만 34세까지(청년 기본법상 청년의 기준
만19세~34세)로 늘립니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채무자에 대해 최소한의 상환의지만 확인되면 채무를
면책해주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제도 적용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됐지만 모든 기초
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취약채무자 채무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원금 상환이 완료된 이자채원의 감면율은
기본 80%에서 90%로 사향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해 이자율 인하 및 유예기간 연장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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