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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인증으로 본인 확인 OK! 예금 거래 기본 약관,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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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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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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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에서 통장이나 인감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문이나 얼굴, 홍채, 정맥과 같은 생체 인증으로도 예금이나 지급 등의 은행 거래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예금 거래 기본 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되어 있는 생체 정보 및 실명확인증표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면 통장 없이 거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생체 인증을 통해 예금 거래 등 전자 금융이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 밖에도 장기 미거래 계좌에 대한 휴면예금 편입, 은행과 소비자 간의 신고·통지 방법 개정 등 소비자들의 은행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욱 편리한 예금 거래를 위해 새롭게 개정된 기본 약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생체 정보로 본인 확인을 통한 예금 지급이 가능!


1. 내 몸에 비밀번호 있다! 통장·인감 없이도 본인 확인 가능


개정된 예금 거래 기본 약관은 시중 은행에서 생체 정보를 통한 본인 확인을 거치면 통장이나 인감 없이도 예금, 출금, 계좌 해지청구 등의 각종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공인인증서 등 다양한 본인 인증 방식으로 통장 없이 자동이체 등을 이용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여기에 정맥이나 홍채, 음성 등의 생체 인증으로 입출금 거래가 허용되어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계좌를 해지할 때도 통장이나 인감 대신 생체 정보만으로도 쉽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위조나 도용은 어떻게? 면책조항 등 관련 규정도 개선


예금 거래에 새로운 방식이 추가되면서 이자 및 지급·해지청구, 면책조항 등 관련 규정도 함께 개정되었습니다. 통장을 발행하지 않으면 인감이나 서명의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바뀐 이율은 통장에 기록하거나 전자 통신기기 등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특히, 은행이 실명 확인증표 등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생체 정보를 통해 예금을 지급했다면 위조·변조나 도용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은행이 사전에 위조나 변조, 도용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이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3. 생체 인증의 종류는? 신체적 특징을 이용하는 본인 인증 방식


예금 거래 기본 약관이 개정되면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생체 인증이 은행권에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체적 특징을 이용하는 생체 인증은 아무리 쌍둥이라고 해도 완벽하게 똑같을 수 없는 얼굴, 홍채, 정맥, 목소리 등을 이용해 각 개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최근에는 고객이 지문 등 생체 인증을 한 번만 등록해도 여러 금융기관 앱에서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바이오 체인 인증 서비스를 선보였는데요. 다른 금융기관에서 등록한 생체 정보를 가져와 재인증을 요청할 수 있고, 거래를 해지해도 개인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 관리가 더욱 편리합니다.


 


오랫동안 거래하지 않은 예금 잔액 0원 계좌에 대한 효력 조항 추가


1. 5년 동안 통장 잔액 0원? 장기 미거래 계좌에 소멸시효 적용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랫동안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휴면예금 규정에서 제외됐던 장기 미거래 0원인 계좌도 휴면예금 규정에 편입시켜 소멸시효를 적용받게 되었는데요. 휴면예금이란, 은행의 청구권 소멸시효(은행 5년)가 완성된 예금을 가리킵니다. 이에 따라 예금 잔액이 0원이면서 이자 지급을 포함해 5년 이상 거래되지 않은 계좌를 대상으로 합니다. 무엇보다 장기 미거래 0원 계좌는 은행의 계좌관리 비용을 증가시키고 소비자의 착오 송금 등의 불이익을 유발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2. 안전한 계좌관리, 휴면계좌 통합조회는 필수


대표적인 휴면예금은 스쿨뱅킹 통장, 급여 통장, 대출이자 자동이체 통장, 장기 예·적금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가 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직이나 대출 만기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계좌가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은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파인(http://fine.fss.or.kr/fine)’을 이용하면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잔고 이체와 계좌 해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은행과 소비자 간 신고·통지 방법에 대한 조항 개정


1. 신고·통지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빠르고 편리한 소통이 핵심


요즘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한 거래가 활발해져 일일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편안히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이에 따라 고객이 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거나 은행이 고객에게 전달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통지 방법 조항이 개정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기존에는 수수료 안내문 등을 영업점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에 게시해야 합니다.


2. 비대면 서비스는 더욱 강화, 금융사기에 주의할 것!


최근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금융사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예금 거래 개정 약관에 따라 편의를 위해 신고·통지와 같은 절차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안내나 고지를 위한 연락으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사기 등에는 더욱 취약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데요. 이를 위해 금융기관들은 간편성보다는 보안성에 더욱 집중해 보다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예금거래 기본 약관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시중 은행에 적극 권장할 방침힙니다. 올 연말에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생체 인증으로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거래 방식이 도입되면, 은행 거래는 더욱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더 안전한 인증 기술과 세심한 서비스로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은행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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