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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했다면! 기장을 직접 할까? 공인회계사에게 맡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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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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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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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10년 차인 A 씨는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창업을 결정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쌓은 풍부한 실무 능력, 다양한 성향의 팀원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리더십,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논리적인 언변 등 전 직장의 경험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사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충분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대학교를 졸업하는 B 씨는 오랜 고민 끝에 취업보다 뜻이 맞는 친구와 함께 창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해 40~50대에 회사를 나가느니 이직과 은퇴 걱정 없이 본인 회사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요즘 창업을 앞두고 수익 모델 창출, 투자금 유치, 인력 고용, 급여 이체 등 고민이 많은데요, 그중 각종 회계나 세무 업무 처리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A 씨는 회사가 알아서 각종 세금을 처리해주고 연말정산만 신경 썼던 직장인 시절과 달리 매달 정리해야 하는 영수증과 각종 세금 신고 · 납부 등 기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입니다. B 씨 역시 투자금 유치 등을 위한 회계 업무는 낯설고 어렵기만 한데요, A 씨와 B 씨처럼 세무와 회계 업무를 놓고 고민이신 초기 창업자분들을 위해 효성에프엠에스가 기장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무 업무의 기초 자료가 되는 기장 


 회계와 세무의 기본은 장부를 기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장부를 통해 연간 수익과 회사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납부하는데요, 세무 업무의 기초 자료가 되는 장부의 기록, 이것을 기장(記帳)이라고 합니다. 
기장은 기록 방식에 따라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나뉩니다. 단식부기란 정해진 규칙 없이 간편하게 현금의 유입과 출입을 기록하는 것으로, 일반 가정의 가계부 작성 방식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복식부기란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회계 기준에 따라 한 가지 거래를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  기록한 것입니다. 단식부기와 달리 기업 회계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법인기업은 법인세법에 따라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고 증명서류를 비치 · 보존해야 합니다. 개인기업이라면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관리하게 되는데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 대신 간편장부로 사업에 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해도 됩니다.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하며, 간편장부대상자의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위 기준과 관계없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복식부기로 장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처럼 업종이 다양하고 업종에 따라 각기 다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초기 사업자라면 기장 작성 시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직접 기장, 득보다 실이 많지 않은지 검토 필요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자이거나 수익이 일정 기준에 충족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에서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면 100만 원 한도 내 사업소득과 관련된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해주는 기장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니 초기 사업자라면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관리해야 하는 법인기업과 전문직 종사자에 해당하는 초기 사업자라면 기장을 놓고 직접 관리할지, 전문 지식을 갖춘 공인회계사에게 맡길지 고민일 텐데요. 시중에는 기장을 직접 하는 사업자를 위해  장부를 기록하고 세금 신고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앱 등이 나와 있어, 생소하고 어려운 회계 · 세무 용어에 대한 가이드를 받거나 당일 발생한 매출과 비용 현황을 항목별로 분류해 이를 기반으로 실시간 회계장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이 자동 작성되는 서비스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하지만 시중 프로그램과 앱은 세무 회계 경험이 전무한 초기 사업자의 경우, 사용하기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회계 · 세무 용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긴 하지만 관련 용어가 낯선 사람이라면 인터넷으로 부족한 정보를 더 찾아보기 마련이죠. 또 영수증을 분류해서 항목별로 정리하는 시간 역시 소요됩니다. 무엇보다 세무 지식에 대한 부재로 공제 · 면제되는 항목에 사업주도 모르게 세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본업에 집중하는 시간과 여건을 마련해주는 공인회계사 기장


반면 공인회계사에게 기장을 맡기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는데요, 사업 초기인 만큼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회계사가 장부 작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회계나 세무의 영역이 아닌 4대 보험 신고와 이와 관련된 행정업무 역시 지원합니다. 


특히 스타트업은 정부자금(기술보증기금) 또는 엔젤 투자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각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은행 계좌 이체 내역 등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공인회계사가 기장을 그때그때 관리했다면 이럴 염려는 없겠습니다. 


더불어 담당회계사로부터 각종 자문과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죠.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 유치 계획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계획서의 재무와 관련된 조언을 얻을 수 있고, 전문투자 확정 후 각종 계약서의 문구를 공인회계사와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정 업종에 특화된 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에게 기장을 맡기면 업무 처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진다고 하니, 초기 창업자 여러분들 업종에 맞는 전문화된 공인회계사를 잘 선택하셔서 짜임새 있고 탄탄하게 회계 시스템을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효성에프엠에스는 회계법인 맞춤 서비스 프로그램인 브랜치매니저로 수납받은 기장료와 조정료를 한 번에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일목요연하고 편리한 회계법인 운영 시스템, 브랜치매니저가 있으니 회계 파트너에게 권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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