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효성CMS+ 뉴스룸

1인 미디어 · 공유숙박 · SNS 마켓 등 신종업종 사업자를 위한 세무 처리 방법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작성일 2020.07.13

본문

IT 기술의 발전, 공유경제 활성화 등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신종업종의 경제활동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미디어 산업은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며 고소득을 올리는 사업자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 산업 역시 활발한 SNS 이용으로 인해 SNS 마켓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IT 기술의 발전과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난제 속에 떠오른 공유경제는 시장경제를 뒤흔들며 공유숙박 호스트 등 새로운 직업을 세상에 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들 종사자 대부분이 소규모이며, 특히 사회초년생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비롯한 세금 신고와 납부의 중요성에 대해 둔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6월 18일 1인 미디어 창작자· SNS 마켓 · SNS 마케팅 · 공유숙박업 사업자의 납세를 돕는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사업자들의 성실한 납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의 역할과 사업자등록부터 세금 신고 및 납부 등 업종별 세무 안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종업종의 성실납세를 돕는 세정지원센터 설치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는 국세청(개인납세국), 지방청(성실납세지원국), 세무서(부가가치세과)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소규모 신종업종 창업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새로운 직업으로서 건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무정보와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규모 신종업종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국 세무서의 ‘영세납세지원단’을 통해 창업단계부터 사업주기별 세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방청별로 개최하는 ‘세금안심교실’에서는 사업자등록 등 기초적인 세금교육해 세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입니다.



외화로 버는 광고수익, 영세율, 부가세 꼼꼼하게 따져야 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생산하고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고 있는 1인 미디어 창작자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인적 · 물적 시설이 있으면 과세사업자(업종코드: 921505(미디어 콘텐츠 창작업))로, 인적 · 물적 시설 없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업종코드: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등록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라면 6개월, 간이과세자라면 1년 단위로 신고 · 납부합니다. 



국외 플랫폼(유튜브 등)으로부터 외화로 받는 수익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되며, 촬영 장비 구입, 사무실 임차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유튜브 광고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1인 미디어 관련 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인 SNS 마켓 사업자 


블로그, 카페 등 SNS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SNS 마켓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20일 이전에 과세사업자(업종코드: 525104(SNS 마켓)로 등록하며, SNS 마켓 판매자도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판매 전에 관할 시 · 군 · 구청,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규모가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이거나, 거래가 직전연도 50회 미만에 해당되어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등록은 필수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상품 구매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는 6개월,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 종합소득세만 납부하는 SNS 마케팅


SNS에서 업체로부터 제품 홍보 글을 작성해 원고료를 지급받거나 해당 제품을 받을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인적 · 물적 시설 없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종합소득세는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해야 하는 공유숙박 사업자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빈방을 중개 플랫폼 운영사를 통해 관광객에게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과세사업자(업종코드: 551007(숙박공유업))로 등록하며,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신고 · 납부하도록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예정 신고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는 6개월,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합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고, 500만 원 초과인 경우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으로, 다른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합산해 신고합니다. 


신종업종 사업자분들을 위한 세무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신종업무 세무안내 메뉴’를 통해 부가가치세 동영상 매뉴얼, 법령정보시스템, Q&A, 인터넷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웹사이트에 방문하셔서 필요한 세무 정보를 확인하시고 세금 신고 기간 내 성실히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ditor_20200713101829.p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