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여러분 힘내세요! 코로나19 관련 세금 지원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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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7일 발간한 ‘KDI 경제동향 6월호’에 따르면 “대내외 수요 위축에 기인해 4월 전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5.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인데요, 영세 소상공인은 역대 최악의 해를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역대 최장인 5분기 연속 감소 추세를 기록하며 최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의 폐업 지표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가 작년 1만 8,787건에서 2만 2,453건으로 전년 대비 20.2%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지금,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한 세금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 금액이 상향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 금액이 2020년 말까지 연 매출액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이번 정책으로 총 17만 명이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 부동산 부동산 임대·매매업, 유흥주점업은 제외됩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부가세가 감면됩니다
연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 8,000만 원 이하 일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20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됩니다. 자격 조건은 과세 기간(6개월)의 연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의 합계액이 4천만 원으로, 만약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소유한 개인사업자라면 각 사업장의 연 매출을 합한 금액이 4천만 원이어야 합니다. 과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예를 들어 1개월간 영업하고 폐업 신고를 했다면 1개월 매출 × 6으로 환산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감면 금액은 일반 개인사업자가 납부할 세액(A)에서 간이과세자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을 뺀 나머지입니다. 단, 부동산 임대·매매업, 유흥주점업은 제외됩니다.
감면 금액 = 일반 개인사업자가 납부할 세액 (A) - 간이과세자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B)
(A)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 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 공급대가의 합계(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비즈 팁] 사업자 여러분 힘내세요! 코로나19 관련 세금 지원 혜택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은 세금이 감면됩니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개인·법인사업자)은 소득세·법인세가 2020년 한시적으로 감면됩니다. 감면대상 기업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3월 15일)을 기준으로 대구, 경산, 봉화, 청도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6월 30일이 과세 연도에 속해야 합니다. 소기업(매출액 10억~120억 원) 60%, 중기업(매출액 400억~1,500억 원) 30%가 감면되며 한도액은 2억 원입니다. 단, 부동산 임대공급업,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변호사업 및 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및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보험모집인 제외) 등은 제외됩니다.
상가 임대료를 감면한 임대사업자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2020년 상반기(2020년 1월~6월)에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면했을 경우, 소득세·법인세(202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분부터)에서 인하액의 50%를 공제받습니다. 해당 건물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 또는 업무 목적의 오피스텔로, 임차인은 영업 목적에 따라 건물을 사용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 · 법인세 확정 신고 시 2020년 1월 31일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된 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를 증명하는 서류,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거래내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 자격 및 공제대상 업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를 제외한 추계신고자, 임대료 또는 보증금 등을 인상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액이 70% 감면됩니다
[비즈 팁] 사업자 여러분 힘내세요! 코로나19 관련 세금 지원 혜택은?
노후 자동차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해 등록할 경우 개별소비세가 70% 감면됩니다. 적용되는 신차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승용차, 캠핑용차, 이륜차로 오는 6월 30일까지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가 최대 100만 원 할인됩니다. 또한, 공장 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생산 지연이 발생하여 노후 차 말소 등록 후 2개월 이내 신차를 등록하지 못한 경우 개별 소비세와 가산세(감면세액의 10%)가 면제됩니다.
소상공인에게 선결제 시 1%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결제·선구매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습니다. 올해 말까지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4월부터 7월까지 1회당 100만 원 이상 현금, 신용카드, 선불카드, 전자 지급수단으로 구매하면 되는데요. 선결제 증빙 서류(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선결제 이용내용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부동산 임대·공급업, 유흥주점업, 금융·보험업, 전문직 서비스업은 제외됩니다.
코로나19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요즘입니다. 세금 지원 혜택이 사업자분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터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지원되는 세제 혜택을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일찍 찾아온 여름의 초입, 가뭄의 단비처럼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사업자분들의 주름이 활짝 펴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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