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작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이제 회계법인에 필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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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올해부터 시작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이제 회계법인에 필요한 것은?
*기업과 감사인 유착 예방을 위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올해부터 본격 시행
*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는?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도 병행
*감사 품질 제고를 위한 "상장 회사 감사인 등록제", 내부 회계 관리도 철저히 해야
2018년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법 적용으로 40년간 삼일회계법인에 외부 감사를 받아온 삼성전자의 외부 감사인이 교체되었고, 신한금융지주, SK하이닉스 등 다수 대기업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란 무엇이고, 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어떤 방안이 시행되고 있을까요?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회계법인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기적 감사인 제도, 올해 선정 기업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외부 감사인(회계법인)을 6년간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기업이 회계법인을 오랫동안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부실 감사로 이어질 수 있고, 기업과 감사인의 교착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로써 감사인의 독립성이 확보될 가능성이 크고, 회계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임 감사인과 당기 감사인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는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재무제표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게 되면 금융당국의 감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당기 감사인은 이전 자료도 조금 더 세심하게 확인하게 되고 만약 수정 사항이 있어 수정을 요구할 경우, 전임 감사인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감사 과정이 깐깐해지면서 감사보고서에 비적정 의견을 받는 기업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의견 거절 등 비적정 의견은 상장 폐지의 사유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이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에 자산 규모가 1천 826억 원 이상인 상장사 220곳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대상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대상 기업 중 코스피 상장사는 134곳, 코스닥 상장사는 86곳이며, 평균 자산 규모는 약 4조 7천억 원입니다. 삼성전자는 물론 CJ, 엔씨소프트 등 시가 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일부도 외부 감사인 교체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작용은 줄이고 품질은 높이고!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
좋은 취지로 도입된 제도지만 다양한 부작용도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재지정 요청’입니다. 기업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외부감사인을 재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감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입니다. 작년 10월에는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감사인군(群)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이 속한 군보다 상위 등급의 감사인만 요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 하위군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1월에는 전기 감사인과 당기 감사인 사이에서 회계 수정에 대한 이견이 생기면 제삼자의 전문가들이 조율하는 ‘전기 오류 수정 협의회’도 도입했습니다. 양자 간의 갈등을 줄이고 금융당국의 감리 조치에 대한 부담도 덜기 위함입니다. 협의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소속 1명과 회계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며, 남용 방지를 위해 전∙당기 감사인이 지정 감사인이면서 기업의 요청이 있을 때만 협의회가 진행됩니다.
"외부 감사하려면 등록부터 하세요", 등록요건은?
금융당국은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상장 회사 감사인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에 따라 외부 감사에 참여하려면 적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 기준에는 밀도 높은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판가름하는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계법인이 상장 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하려면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 공인회계사를 40명 이상(서울∙인천∙경기 외 소재지의 지방 회계법인은 20명 이상) 유지하고, 대표이사(10년 이상)와 품질관리업무 담당 이사(7년 이상), 담당자(5년 이상)의 경력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업무 체계나 심리 및 보상 체계 면에서도 기준이 있습니다. 인사, 자금, 품질관리 등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내규나 전산 등의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상장 회사 또는 자산 1천억 원 이상의 대형 비상장회사 등에 대한 감사 보고서는 발행 전에 심리를 하고, 감사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검토한 내용은 의무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 역량이 높은 인력이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감사 업무 수행 이사의 성과 측정 지표 70% 이상을 감사 품질 관련 항목으로 구성해야 하고, 이를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기업이 선택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었던 과거에는 회계법인이 서비스 품질보다는 영업에 치중하는 폐해가 있었습니다. 제도를 통해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 감사 업무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 돋보입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 업무에 대한 부담이 커졌습니다. 또한 상장 회사 감사인 등록 기준을 충족하려면 내부 회계 자료도 허투루 관리할 수 없죠. 이런 이유로 최근 기장료와 조정료 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회계법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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