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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인수 받는다면? 원장이 학원 인수인계 때 알아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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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성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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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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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학원을 인수 받는다면? 원장이 학원 인수인계 때 알아야 할 것은?


-창업 대비 저렴한 초기비용, 노하우 획득의 장점이 있는 학원 인수
-권리.임대차 계약서 작성, 인수인계, 수강생.강사 관련 사항 등 필수 체크 포인트
-인수 후 고객 커뮤니케이션 및 "알림뱅킹" 활용한 수납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학원 인수는 비교적 효율적으로 학원을 창업하는 방법입니다. 시설과 기물, 수강생 등이 갖춰져 있어 초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보 창업자라면 인수인계 과정에서 운영 방식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창업 시 임대하려는 건물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 및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학원 인수의 경우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 계약서 작성부터 사후 관리까지, 성공적인 학원 인수를 위한 체크포인트를 확인해보세요.


원활한 인수를 위한 첫걸음! 권리.임대차 계약서 작성 팁
학원 인수 시 계약서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죠. 권리금 및 임대차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권리계약서에는 학원명과 주소, 계약일 및 중도금・잔금 지급일, 양수 범위, 인수인계 일정, 수강생 및 수강료 관련 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 해지 조건 등 부수적인 내용도 특약 사항으로 기록합니다. 만일에 대비해 계약서 관련 협의 시 동의를 얻어 녹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2040 학원창업으로 성공하라』 (p.63)에서는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원 등록증에 쓰여 있는 교습 장소와 실제 학원 주소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층수와 임대 위치, 면적, 인테리어 등도 등록 시기와 비교해 달라진 점은 없는지 비교해보세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무단으로 위치를 변경하거나 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교습 정지를 당할 수 있는데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겠죠. 더불어 행정처분, 과태료, 벌금 등도 양수인의 몫이 되니, 양도인과 함께 관할 기관에 방문하거나 권리계약서에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인과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상 여부도 여러 번 확인해보세요. 원장이 바뀌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서에 쓰인 임대인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깔끔한 인수인계를 위해 인수 과정 점검하기
인수인계 이후 무리 없이 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 관련 문서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양도인이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서류이긴 하지만, 실수로 빠뜨릴 수 있으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두고 확인할 것을 추천합니다. 보통 매출 및 지출명세서, 강사 이력서・고용계약서, 수강생 및 퇴원생 명부와 함께 수강생 및 학부모 상담 자료나 강사 업무 평가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인수인계 시 학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집기 상태도 점검해야 합니다. 물건의 노후 정도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추후 분쟁을 방지하려면 어느 집기가 인수에 포함되는지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겠죠. 집기나 렌털 기기 명의 변경도 잊지 마세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것도 있으니 미리 체크해두었다가 잔금 지급 이후 처리하면 됩니다.


수강생과 강사 관련 사항 확인도 필수!
수강생 수는 권리금 책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추후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계약서에 명시된 수강생 수와 현재 수가 동일한지 확인해보세요. 『대한민국 2040 학원창업으로 성공하라』(p.63)에서 저자는 원생 출석부 최근 3개월분과 수강료 납입 현황을 요청할 것을 추천하는데요. 이러한 자료와 CCTV,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수강생 수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처리 이전에 학원을 그만두는 수강생이 생긴다면 양도인에게 미리 명부와 사유서를 받아두세요.
양수인이 언제부터 수강료를 받을 것인지도 중요하겠죠. 월세 등 학원 운영과 관련된 비용 납입일을 고려하여 양도인과 합의하고, 계약서에 정확한 날짜를 명시해두어야 합니다. 수강료와 관련하여 특이사항이 있는 수강생은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특히 소규모 학원은 원장의 재량에 따라 수강료를 깎아주거나 결제일을 늦춰주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강사 급여, 거래처 대금 등이 밀리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 문제 중 퇴직금은 갈등 요소가 많은 사항이니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강사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았다면 양도인의 고용 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승계됩니다. 즉 학원 인수 후 강사가 그만두게 되면 양수인이 강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해 권리금을 책정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와 관련된 책임소재를 명시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사후관리를 원한다면? 커뮤니케이션&수납 시스템 갖추기
새로운 원장이 학원을 인수했으니 수강생과 학부모에게 소식을 전해야겠죠. 인수 후 수강생이 이탈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수강생과 학부모를 안심시키고 신뢰를 쌓아야 이탈률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통보는 잔금 지급 후로 하여 적당한 여유를 두고, 서면보다는 상담이나 통화를 통해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2040 학원창업으로 성공하라』(p.63)에서 저자는 양도인이 양도 후에 한 달 정도 수강생, 학부모와 지속해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할 것을 권하고 있으니 해당 방법도 고려해보세요.
이에 더해 성공적인 학원 운영을 위해서는 원활한 수납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학원에서 수강료는 곧 운영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효성에프엠에스의 ‘알림뱅킹’은 쉽고 편하게 수강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월・일별 결제청구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수강료 외에도 특강비・교재비 등 다양한 비용에 대한 청구서를 빠르게 작성해 모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 전달 사항도 기재할 수 있어 따로 안내문을 만들지 않아도 되죠.
간혹 고객이 결제일을 깜빡할 때마다 독촉 전화를 해야 하나 고민하셨나요? 알림뱅킹은 고객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만 등록해놓으면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청구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이런 고민에서 자유롭습니다. 고객은 스마트폰에서 원하는 결제수단으로 바로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고, 학원 운영자는 알림뱅킹을 통해 고객의 수강료 결제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 모두에게 편리하고 유용합니다.


특히 혼자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따로 직원을 두기엔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분에게 더더욱 큰 도움이 됩니다. 힘들게 인수한 학원인 만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면 알림뱅킹을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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